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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대주주 비율/은행 70%로 확대/금융개혁위

◎「문책」 이상 징계땐 임원서 제외/여신기관설립 등록제/자본 10배까지 금융채 발행 허용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구축을 위해 은행 비상임이사회를 구성하는 대주주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은행원은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을 등록제(카드는 인가제유지)로 전환한 뒤 기존사는 10년간 현행대로 자기자본의 10배까지 금융채발행을 허용하고 신설사는 자기자본의 4배만 금융채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개혁위원회는 30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18개 단기과제에 대한 토의결과를 종합, 이같은 단기금융개혁 건의안을 마련하고 4월11일 최종토의를 거쳐 15일께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진입퇴출의 자유화를 포함한 본격적인 금융빅뱅방안은 5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금개위는 대주주가 50%, 공익대표 30%, 소액주주 20%로 구성된 은행비상임이사회구성을 대주주 50% 공익대표 30%로 바꾸고 5대재벌도 제한적으로 은행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개위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중앙회)에 대해서도 지급결제, 수표발행 등 일부 은행업무를 허용하고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추후에 허용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중앙회)에 대해서도 지급결제, 수표발행 등 일부 은행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단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의 성과를 기초로 추후 허용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증권 종금 투신 등의 증권관계기관의 종합투자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은행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현행 동일인에 대해 4%로 되어 있는 지분한도제한을 충족토록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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