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텍정보통신은 경기도가 2010년 3월 발주한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증설사업’과 관련, 제조업체로부터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았으나 입찰에서 2순위로 밀렸다. 에이텍정보통신은 이후 1순위 사업자로부터 해당 제품의 공급을 요청받자 실거래 가격의 8배인 7,300만원을 견적가격으로 제시해 사실상 거래를 거절했다.
이 때문에 입찰 1순위 사업자는 명백한 손실이 발생하는 견적가격 탓에 해당 제품을 살 수 없었고 결국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입찰무효로 처리됐다. 경기도는 재실시된 적격심사에서 3순위자를 최종 선정했으나 1순위자의 입찰가(2억8,800만원)보다 1,900만원 비싼 가격으로 계약하게 돼 예산을 낭비했다.
공정위는 “제조사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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