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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국감싸고 논란/국회상임위 정책질의

국회는 14일 재정경제와 통일외무, 통상산업, 건설교통위 등 9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법안을 심의했다.여야의원들은 이날 재경위 법안심의 소위에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과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10%로 돼있는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5%수준으로 낮추는 문제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여부를 놓고 심한 논란을 벌였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국감 대상기관으로 돼있는데 이 법의 적용대상 기업인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을 국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안의 관광지와 관광단지 개발처럼 별도의 대형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허용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며 논란을 벌였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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