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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구조조정 세지원 연장을"
입력1999-08-31 00:00:00
수정
1999.08.31 00:00:00
손동영 기자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경제안정과 성장보다 중산층 보호와 공평과세에 치우쳐 기업인의 경영의욕을 저해할 것이라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용섭(李庸燮) 재정경제부 세제총괄 심의관과 주요 그룹 세제담당 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재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기간을 내년 이후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시한이 대부분 올해 말로 잡혀있으나 매각대금 입금지연·실무상 절차지연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절차가 내년 중 완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한을 일정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李심의관은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지원세제 시한연장을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올해 말께 기업 구조조정 실적을 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시한연장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보완건의」 자료를 통해 『상속증여세율의 지나친 인상은 기업의욕과 창업의욕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재산의 해외유출과 자금흐름 음성화·과소비 조장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또 최근 경기회복 국면을 맞아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기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자체투자는 물론 벤처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세율 조정과 관련, 상의는 「소주세율을 초기에는 50% 수준에서 인상하고 이후 소주 고급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또 맥주에 대한 높은 세율도 세수확보 목적 이외에 특별한 근거가 없다며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각 기업별 입장을 취합, 재계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키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계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안 방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지나치게 형평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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