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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매각통해 퇴출유도”/한은,부실은행 처리방향

◎특별융자금지원,은행 전체 효율성 저해/금융산업개편 호기… 올 합병원년 될지도한보사태가 전·현직 은행장의 검찰소환으로 이어지면서 금융권내에서는 한보사태 관련은행들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어차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금융권의 틀을 새로 짤 수 있는 근거인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고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비한 예금보험공사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마당에 한보사태가 금융산업개편의 칼을 들이대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부실은행 정리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한은은 이 자료를 통해 부실화된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종래의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에서부터 점차 해당은행의 청산, 매각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은행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는 역할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한은이 부실은행에 대해 과거처럼 특별융자금을 지원하는 식의 조치를 통해 부실은행의 도산을 막아주던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부실은행이 은행산업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부실화된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자금지원은 은행의 주주, 경영자 및 예금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야기시켜 오히려 은행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금융시스템 위기 문제와 부실은행 정리문제는 마땅히 구분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종 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의 자금지원은 일부 은행의 위기가 은행산업 전체의 시스템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한은이 이 자료에서 제시한 부실은행 정리방법은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청산방식=가장 전형적인 부실은행 정리방식으로 감독당국이 부실은행을 폐쇄한후 예금보험에 부보된 예금자에 대해서만 보험금 범위내에서 예금을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청산배당을 하는 방식이다. ▲매각 혹은 자산부채 승계방식=부실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 매각방식에 의할 경우 정리대상 은행의 영업권 등도 매각할 수 있으므로 청산방식보다 감독당국이 부담하는 정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예금자도 보호할 수 있어 청산방식보다는 선호된다. ▲부보예금양도방식=청산방식의 변형으로 부실은행의 예금보험에 부보된 예금이나 담보채무 등을 다른 은행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보험대상예금 등의 합계에서 일정 프리미엄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담은행에 의한 인수방식=감독당국이 새로운 은행을 신설해 부실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 인수 희망자가 나타날 때 까지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난달말 『부실은행에 대한 한은특융은 없을 것』이라는 이석채 경제수석의 발언이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자금조달난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이수석의 발언은 부실은행의 정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부실은행을 중앙은행의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구제하기 보다는 도산을 시키거나 도산 이전에 여타 은행에 인수합병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한보사태는 과거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신탁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을 제외할 경우 올해를 은행합병의 원년으로 만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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