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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3당 공동기구 제의/김대중 총재
입력1996-12-20 00:00:00
수정
1996.12.20 00:00:00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19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야 3당간 공동기구 구성을 제의했다.김총재는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합동송년 행사 인사말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선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공조에 신한국당까지 포함, 3당공동기구를 만들어 노사 양측을 초청해 서로 설득과 양보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국민회의는 근로자 권익보장과 경제회생을 위해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찬성한다』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중심이 돼 이 문제를 풀어가길 바라며 이 법이 졸속처리되지 않도록 양당 지도부가 여당과 강력히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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