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면세와 영세율(0%) 대상을 줄이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세액공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원은 금융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자 이외의 수수료 수입도 크게 늘고 있어 최소한 수수료 부문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지주사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결부가세 문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의 용역은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없지만 계열사 간 전산서비스에는 부가세를 물리고 있다. KB와 신한 같은 대형 금융지주사는 한 해에 100억~300억원 규모의 부가세를 내고 있다. 연결부가세는 금융지주사 내의 거래는 한 회사로 봐 부가세를 물리지 말자는 것이다.
도서ㆍ신문ㆍ잡지도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판 분야에 관세하면 세수가 약 1,4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현재 코, 쌍커풀, 지방흡입, 유방확대 및 축소, 주름살 제거 이외에 비과세 되고 있는 의료 분야에서도 미용 목적은 과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순세수만 4조7,445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과세 필요성도 설명했다. 현재 보습학원은 교육을 중시하는 관습 때문에 면세되고 있는데 교육서비스에 전면적으로 과세가 이뤄지면 부가세의 순증 규모는 무려 6조8,7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새누리당이 복지공약을 내세우며 정부안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한 금액이 3조원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규모다. 다만 연구원은 학부모의 조세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음식점 등에 주로 제공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농산물은 면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뗄 수 없다. 이 때문에 음식점에 대략의 세액공제 비율을 정해주는 게 의제매입세액공제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규모는 2010년 현재 1조7,480억원에 이른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적용범위도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유류사업자 등의 부당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금사업자의 사례처럼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용카드 등 발급세액공제제도가 사실상 카드 가맹점을 지원해주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카드매출액의 일정 비율(2.6%)을 세액공제해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카드 사용은 이미 보편화됐는데 공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액공제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보조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연구원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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