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은 감독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안’을 내놓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정보 공개 대상기관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농·수·산림조합, 부동산신탁사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한정돼 있었다.
또 금융회사의 점포, 인원, 예금, 대출, 당기순이익 등 201개의 기본적인 재무현황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개 정보를 세부적 재무현황(형태별 예수금, 부문별 손익, 유형별 유가증권)과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자기자본이익률(ROE), 연체율 등 경영지표, 카드 종류별 이용실적) 등 50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테마 정보에 관한 시계열자료 및 변화 추세 그래프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모습과 주가, 금리, 환율 등 국내외 금융시장지표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금융통계 테마코너’도 신설한다.
아울러 금융통계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 API(A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 사안은 올 4·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명하고 열린 금융감독 실현을 위해 더욱 다양한 금융통계정보를 발굴·공개함으로써 대국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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