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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유동성 확보하라"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업계에 유동성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97개 저축은행에 현실성 있는 유동성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현실성 있는 유동성 대책으로 ▦예금보장 한도 범위 내에서의 만기도래예금 재유치와 ▦거래 시중은행과의 신용공여 한도(크레디트라인) 확보 ▦여신영업 축소 및 만기도래 여신 회수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차입 여건 확보 등을 제시했다. 당국이 최근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확보 수준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유동성으로는 급격한 예금인출 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시장 심리가 불안해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냈다”면서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한 상시적인 권고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근 개인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일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진데다 올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설이 나돌자 예금자들의 동요를 우려한 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에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두라고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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