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으나 생산시설이 부족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만 역점을 두고 생산은 외주를 통해 한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이 안됐던 벤처기업들이 대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도에 따르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만드는 연구개발 전문기업들은 생산업체 등 협업체와 함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발급 받아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판로지원법에 규정된 성능인증제품, NEP(신제품), NET(신기술), 우수조달물품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규모가 작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섬유로프, 토양개량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생산설비를 임차할 수 있는 제품을 늘렸다. 교정시설내 구내작업장도 공장등록을 인정해 수형자가 생산한 제품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업용 오븐, 취사용기구, 천막류, 통조림, 타일 등에 대한 제조시설 면적기준 완화 ▦크레인, 토목섬유 등에 대한 외주 인정 ▦가로등기구, 경관조명기구, 전기스탠드, 실내조명기구,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다중화장치 등에 대해 여러 검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 인정 등도 개정안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시행으로 창업초기기업이나 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생산시설이 부족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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