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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부당 책정 대기업 조사
입력2010-05-04 17:23:30
수정
2010.05.04 17:23:3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책정하는 대기업을 조사한다.
4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정책협의회'에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대기업을 이달 중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단체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미 제조ㆍ용역ㆍ건설 업종의 10만개 원ㆍ수급 사업자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도급 거래가 많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1차 협력사를 포함한 4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이달 중 대규모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원료를 공급한 지 1∼3개월 뒤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석유화학 업계의 원자재 가격 사후정산 관행을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관련 실태를 조사 중이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래관행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 상조업체들이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 상조업체들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ㆍ예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설립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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