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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계 공시시스템 강화된다

여신업계의 공시시스템이 한층 강화된다. 여신금융협회는 18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통일 경영공시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여신전문업계는 금융감독원 검사 등으로 기존 공시에 수정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영업점 공시와 전자공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공시기간도 영업현황에 대한 결산 공시는 결산일로부터 2년간, 상반기 영업현황 공시는 당해 회계연도 결산 공시일까지, 수시공시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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