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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환투기등 시장교란땐 적절한 조치"
입력2006-04-07 17:57:16
수정
2006.04.07 17:57:16
재정경제부는 7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투기나 지나친 '쏠림현상' 등 의도적인 시장교란 요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아울러 외환시장의 확대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8.31 대책과 3.30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불합리한 부동산 관련 제도와 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공고하게확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송파신도시 건설과 강북 등 도심광역재정비 등 공급확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개편 사항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국내에서 활동할 외국변호사와 외국로펌의 등록, 자격요건, 사무소 설립요건, 명칭,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외국사자문법의 제정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근거인 소비자보호법,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삼성계열사 지분 처리와 관련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성실납세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과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재경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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