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신문협회 "신문 소설·만화 심의 언론자유 침해 우려"
입력2007-04-12 18:31:42
수정
2007.04.12 18:31:42
한국신문협회는 12일 종합일간지의 소설ㆍ만화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관영 기구의 신문 콘텐츠 검열을 제도화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신문의 내용을 관영기구가 직접 규제하도록 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며 “신문관계법이나 신문고시 등 다른 규제와 달리 타율규제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신문의 내용 및 창작물의 유해성 등은 신문 업계의 자율적인 판단과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