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연대보증인제도 없앤다 내달부터…다른 은행으로 확산될지 주목 최원정 기자 abc@sed.co.kr 기업은행이 오는 8월부터 대출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연대보증인입보제도'를 전면 중단한다. 은행이 연대보증인입보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기업은행은 고객 불편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1일부터 연대보증인입보제도를 폐지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신용도가 높은 일반인에게는 보증인 없이 대출을 제공하고 있지만 연대보증인제도를 전면 폐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대보증인입보제도란 은행이 기업이나 가계에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채무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8월1일부터 신용대출 때 고객신용도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실질적인 기업주와 공동경영자, 과점주주인 임원 등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소호 창업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되 제3자가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을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집행된 대출은 연대보증인제도를 유지한 후 만기연장이나 재대출시 무보증으로 전환된다. 기업은행 측은 "지난해 기업은행의 신용대출 중 연대보증은 1만6,000건에 이른다"며 "이번 조치로 은행의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지만 대출 때 연대보증인을 세움으로써 빚어지는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7/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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