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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1개사 상장폐지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결과 울트라건설(004320)의 상장폐지가 확정됐고, 10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발생 기업은 해피드림(065180)(감사의견 한정), 코데즈컴바인(047770)·우전앤한단(052270)·잘만테크(090120)·에이스하이텍(071930)·스틸앤리소시즈(032860)(감사의견 거절), 영진코퍼레이션(053330)(자본전액 잠식), 엘에너지·승화프리텍(111610)·와이즈파워(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이다.

감사의견 한정 및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상장폐지 통보 후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자본전액 잠식 기업은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전액 잠식이 확인되면 상장폐지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오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상장폐지된다.



또 코닉글로리와 오리엔탈정공, 바른손이앤에이 등 16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반면 아이에이, 엘컴텍 등 10개사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새로 지정된 법인은 국일신동, 비아이이엠티, 제이웨이, 케이엘티, 코데즈컴바인, 영진코퍼레이션, 엔알케이, 에이스하이텍 등 9개사다. 반면 로켓모바일, 정원엔시스, 동양시멘트 3등 3개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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