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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판매땐 투자위험 설명·서명받아야
입력2007-06-24 15:35:29
수정
2007.06.24 15:35:29
증감원 투자자보호案 마련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 할 때는 투자 위험을 설명한 뒤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투자경험이 적은 고객은 별도로 관리하고 안정성이 보장된 ELS만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증권감독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가 증가하면서 투자 위험이 높아지자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고객의 ELS투자회수, 투자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청약서를 개선, 투자 경험이 적은 고객은 증권사가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ELS의 상품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한 고개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다.
투자 위험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는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동안의 ELS성과를 고지하도록 하고 ELS투자 위험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5월말까지 상환된 5,383개 ELS중 0.5%인 27개 종목이 원금 손실이 발생했으며 손실액은 1,226억원이었다. 또 5월말 현재 미상환 ELS(2,484개) 가운데 6.5%인 202종목이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며 손실액은 4,072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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