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달까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상 내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인 6월 말까지 배출권 할당계획이 마무리돼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추진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해 2020년까지 'BAU(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배출량)'의 30%를 줄이기로 하고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2012년 1월에는 배출권거래제의 전 단계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실행했고 '온실가스 배출거래법(5월)'과 시행령을 잇달아 제정했다.
산업계는 정부가 내놓을 BAU 할당량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BAU를 높게 잡으면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각 업종별 BAU 할당치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유관 기관 및 민간 업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철강 등 각 업종의 연도별 배출실적을 근거로 BAU를 설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계는 시설라인 신·증설을 감안해 덩치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제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서둘렀던 측면이 있는데 국제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제도 도입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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