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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해외판결 ]"약관상 강풍피해만 적용…지급의무 없다"

카트리나로 인한 '주택 침수' 보험금

지난 해 8월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와 관련된 첫 소송에서 미국 미시시피 연방법원은 지난 15일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손실가능성에 긴장했던 미국 보험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된 반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시시피에 거주하는 레오나드 부부는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자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네이션와이드 뮤추얼(Nationwide Mutul)을 상대로 1억 3,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보험약관상 ‘강풍’으로 인한 피해만 보험금 지급대상일 뿐 ‘침수’로 인한 피해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60만원만 지급하자 레오나드 부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레오나드 부부는 설사 약관상 수해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수해도 보험대상에 포함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해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문구가 보험약관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레오나드 부부가 스스로 보험약관의 명시적 문구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이들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주택보험약관 역시 “폭풍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개념을 “거센 바람, 회오리 바람,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고 “비, 홍수, 폭우로 생긴 손해”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법원의 입장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커버리지 내용에 관해 허위, 과장 또는 부실한 설명을 하고, 그와 같은 설명을 하게 된 데 대해 이를 사실로 믿고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 받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2년 7월 19일 선고 2001나76023,76030 판결)”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 또는 허위, 과장된 설명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승소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보험가입시 대부분 보험모집인의 설명만 듣고도 가입자들이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고, 또한 명시적인 약관문구를 제대로 읽지 않은 보험가입자의 잘못이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Kim,Chang&Lee)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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