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스타플렉스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보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전 코스닥 상장사 에스비엠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타플렉스는 2013년 1월 18일 이사회에서 계열사스타케미칼의 전환상환우선주 300만주를 양수하기로 결의하고도 같은 달 21일 주요사항보고서에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에스비엠은 실제 자산양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3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 보고서에 독산동 소재 건물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거짓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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