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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화국' 서 벗어나나

■ 정부 15개 규제 무더기 완화<br>재계 건의에 모처럼 화답<br>質위주 규제로 전환 의지<br>상반기 추가 해제 나설듯




'규제공화국' 서 벗어나나 ■ 정부 15개 규제 무더기 완화재계 건의에 모처럼 화답質위주 규제로 전환 의지상반기 추가 해제 나설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대학내 공장규모등 15개 규제 풀기로 ‘규제공화국 벗어나나.’ 정부가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에 모처럼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역협회의 규제개선 건의안 20개 중 15개에 대해서는 전체 혹은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과거 ‘양 위주의 규제’에서 ‘질 위주의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더구나 상반기 내 금융ㆍ기업ㆍ건설ㆍIT 등 각 분야에 걸친 구체적인 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규제의 큰 틀이 바뀌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규제완화, 어떤 게 포함돼 있나=당초 무역협회는 공장설립 5건, 유통ㆍ물류 5건, 관광 분야 5건, 기타 5건 등 모두 20개 사안에 대해 규제를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 이중 정부는 기존 관광호텔 회원모집 허용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15개만 수용(일부 수용)했다. 먼저 대학교 내에 공장 규모 및 업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현재는 부지면적 500㎡ 이하의 도시형 공장만 허용돼 있어 외부인이 대학교 내에 건물을 소유하지 못해 공장설립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관광산업도 대외무역법상 ‘무역’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관광산업과 운수업의 경우도 외화획득 실적이 많거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도 무역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화물터미널에 유통ㆍ판매시설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가공ㆍ조립 기능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판매시설 허용 여부는 다각적인 검토 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항만구역 내 미술장식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것을 없애는 것도 눈에 띈다. 이밖에 안경렌즈의 가공ㆍ수출을 할 경우 제조시설이 없더라도 위탁을 통한 제조업허가를 받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고 자연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이 기존 150%에서 200%로 확대됐다. 다만 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등 허용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반기 무더기 추가 해제=정부는 이어 상반기 금융ㆍ기업ㆍ건설ㆍIT 등 각 분야에 걸친 20개의 덩어리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열 곳은 금융 분야. 정부는 이르면 3월께 손해보험사ㆍ생명보험사 등의 업종별 진입규제나 상품종류제한을 없애는 한편 펀드 등의 자산운용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동시에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부보금융기관 배상책임보험도 1ㆍ4분기 중으로 금융기관 자율가입으로 전환된다. 교육ㆍ의료ㆍ영화 등 대외 개방이 예정된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대기 중이다. 우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제한한 규정들이 대거 줄어든다. 외부인 총장 선출을 허용하거나 공설민영대학 등 경영형태를 다양화하고 학부와 학과의 설치에 자율성을 주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됐던 외국 음반수입 추천제도나 스크린쿼터 등은 대외통상에 미칠 영향과 국내시장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인 변화의 손길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금융 분야에서도 대형 규제의 장막이 걷힌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이나 청산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은행ㆍ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가의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전력ㆍ통신ㆍ가스ㆍ정유 등 네트워크 산업용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각종 중복규제 정비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01/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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