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신고 대상자 1만658명 가운데 96.9%인 1만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00만원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부의 편법이전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말 도입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부과된다.
증여세 신고법인 수는 6,089개로 신고 대상 법인 6,400곳에 비해 300곳 이상 적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법인은 44만7,000개로 이 가운데 1.4%인 6,400개가 과세 대상이다. 증여세 신고법인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177개로 신고인원은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었다.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5억2,000만원이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일반법인은 1,507개, 신고인원은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었으며 납부세액은 전체의 41.7%인 776억원이었다. 1인당 세액은 3,300만원이다.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법인은 4,405개, 신고인원은 전체의 75.9%인 7,838명이었으며 납부세액은 28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15.2%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신고내용 등은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할 계획이며 향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제기되는 개선ㆍ보완사항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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