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회사가 외형상 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회사는 물론 배후자에게도 회사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회사가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됐는지, 주주총회·이사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는지에 비춰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가 될 정도로 형해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B·C사가 A사와의 거래가 종료된 직후 폐업했는데 이씨와 양씨는 공장 건물과 부지를 자신들 명의로 취득한 점 등을 들어 식품재료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법인격을 함부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형태로 형해화됐는지 등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B·C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9월까지 식품원료 등을 공급했는데 같은 해 10월 급작스런 폐업으로 총 1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1, 2심은 "이씨와 양씨가 B·C사의 배후자임이 인정된다"며 식품재료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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