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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 인정돼야 회사 배후자도 배상책임"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식품 제조업체 A사가 "공급한 식품원료 대금을 지급하라"며 B, C사와 회사 대표이사·이사인 부부 이모(54)·양모(52)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외형상 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회사는 물론 배후자에게도 회사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회사가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됐는지, 주주총회·이사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는지에 비춰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가 될 정도로 형해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B·C사가 A사와의 거래가 종료된 직후 폐업했는데 이씨와 양씨는 공장 건물과 부지를 자신들 명의로 취득한 점 등을 들어 식품재료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법인격을 함부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형태로 형해화됐는지 등을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B·C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9월까지 식품원료 등을 공급했는데 같은 해 10월 급작스런 폐업으로 총 1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1, 2심은 "이씨와 양씨가 B·C사의 배후자임이 인정된다"며 식품재료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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