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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특허권 정보제공 서비스
입력2006-04-04 17:07:07
수정
2006.04.04 17:07:07
박희윤 기자
자사고 교장들 주장
소멸 특허권 정보제공 서비스
특허청 내달부터··· "기업들 사업화도 가능"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특허청은 특허료 불납, 존속기간 만료, 특허권 포기, 상속인 부재 등의 이유로 권리가 사라진 특허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은 등록된 특허의 경우 심사단계에서 진보성과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입증받은 기술인 만큼 권리가 소멸됐더라도 기업의 활용여부에 따라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소멸특허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우선 다음달부터 매달 IT기업에 맞춤형으로 컴퓨터와 무선단말기 분야의 소멸특허정보를 이메일 서비스하기로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된 특허건수는 2만4,188건으로 지난해 연간등록특허 7만3,511건의 3분 1에 달했다.
특허청 컴퓨터심사팀 김성배 팀장은 “이제까지 기업이나 개인이 소멸특허정보를 확인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원부를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시범서비스 반응이 좋을 경우 정보통신산업 전분야로 서비스 대상기술을 확대해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4/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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