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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서울시 공무원 고발
입력2006-12-12 21:01:03
수정
2006.12.12 21:01:03
감사관등 3명 종합감사 비협조등 이유로
정부가 서울시 감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감사를 이유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을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실시했던 정부 종합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 이봉화(2급), 최임광(4급), 이대현(5급)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이 9월9~27일 행자부 등 5개 부처 합동감사에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데다 소속기관들에 대한 자체감사도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서울시의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특혜와 청계천 모전교 가설공사시 예산낭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상 주택용지에는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용적률은 230% 이하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500~1,000%의 용적률을 적용해 특혜성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 138건의 행정상 잘못에 대한 시정ㆍ개선조치 ▦총 583억원의 지방세의 추징 및 국고 환수 ▦ 중징계 2명 등 징계 16명, 훈계 63명 등 신분상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기관의 고유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의 시도라고 생각된다”며 “자치권 수호와 지자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한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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