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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횟수 따라 차등화 검토
입력2006-07-11 17:18:58
수정
2006.07.11 17:18:58
금감원, 자기부담금 부과 방안도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서비스 이용시 가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1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건수는 1,058만7,000건으로 전년의 867만5,000건에 비해 2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1,401만3,000명 가운데 76%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며 지급보험금도 1,99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4% 증가했다.
박병명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용 건수가 급증하면서 지난 한해 긴급출동서비스의 손해율이 109.6%를 기록했다”며 “예정손해율 70%를 크게 웃돌아 손보사들이 72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보험료를 크게 낮추는 대신 서비스 이용시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보험료는 평균 연 1만8,000원 정도로 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할 경우 미이용자는 3,000원 안팎 보험료가 인하되고 자기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보험료는 8,000원으로 인하되는 대신 1만원 정도의 비용을 서비스 이용시 내게 된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고 특약에 가입, 차량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 배터리 충전, 비상급유, 긴급견인,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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