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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기준치 600배 검출된 어린이용 완구에 리콜 조치

어린이용 완구와 아동복 등 어린이 안전과 직접 연관된 26개 제품 등 총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 기준치에 최대 660배가 넘게 검출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있는 어린이용 완구 등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 가운데 중국 등에서 제조된 완구 1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를 초과했다.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도 최대 120배까지 검출됐다. 유·아동복 제품 5개는 어린이의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나왔고, 발암물질로 규정된 알레르기성 염료도 검출됐다.

또 어린이용 장신구 제품 2개는 납이 기준치를 최대 660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일반제품 중에서는 온열 깔개(시트) 3개 제품이 온도가 기준온도 이상 상승했고, 블라인드 제품 4개도 아동과 유아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경보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휴대용경보기 1개 제품과 관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폴리염화비닐관 8개, 감전 우려가 있는 음성 및 영상분배기 1개 제품도 대상에 포함됐다.

리콜 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는 최초 구입처에서 수리와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사들은 해당 제품을 수거·교환·수리를 해줘야 한다. 관련 정보는 제품안전성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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