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이 발표한 ‘민생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며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대신 부담하는 방식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대출금리 상한은 ‘CD(91일물) 금리+3.5%포인트’며 정부가 2.5%포인트만큼 보전한다. 대출한도는 7,000만원,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자금추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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