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저축은행도 '정상' 분류 감사원 '금감위·금감원 기관운용 감사'부실 사업장 PF대출실태파악 제대로 못해수당, 기본급에 포함시켜 11%까지 올려"감독업무는 허술…임금·복리후생은 방만"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으로 자본잠식된 저축은행이 정상기관으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나 주택자금 무이자대출제도를 변칙 운용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이 저축은행 등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면서도 직원들의 임금을 과다인상하거나 복리후생을 편법으로 챙겨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해왔다. ◇저축은행 감독 '허점 투성'=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소액대출잔액의 3분의1 이상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방향을 임의로 설정해 금감원 현장 검사요원들이 저축은행의 소액대출 부실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미 자본잠식된 저축은행이 정상기관으로 분류돼 해당 저축은행들의 부실을 키웠고 예금보험기금의 낭비도 초래했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 5월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지나치게 적게 적립했는데도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13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이 큰 일반대출 48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11개 저축은행에서 28건, 1,956억원의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 총 43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사례를 확인했다.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연체기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금감원의 감독업무 규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미리 이자를 받는 PF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사업이 장기간 시공사 선정도 하지 못하는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데도 연체가 없다는 이유로 정상채권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금감원 직원 임금 과다인상=금감원은 2002~2005년 예산총칙에서 정부투자기관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직원 임금을 전년 대비 2~6% 인상하는 것으로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놓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수당의 기본급화 등 보수체계 변경과 특별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편법을 동원해 예산총칙상 인상률보다 3.2~5.4%포인트 상향조정, 실제는 6.3~11.4% 올렸다. 또 금감원은 2000년 공기업 경영구조개선실태 감사 때 감사원으로부터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융자제도로 전환하도록 '주의' 지적을 받고도 자녀의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또는 80점 이상인 경우에 학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장학금제도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이 제도 운영을 통해 2003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직원 959명에게 총 40억320만원을 무상지원했다. 감사원이 2000년 감사 때 개선을 요구한 금감원 직원 주택자금 무이자대출과 관련, 금감원은 이 대출을 받는 직원이 이자를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최고 1억원까지의 주택을 임차해 직원들에게 사택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임차사택제도'를 도입, 2003년 2월부터 2006년 6월 말까지 112명에게 105억여원을 무상지원했다. 입력시간 : 2007/07/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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