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배정신청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만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go.kr)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이행한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15일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26일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사업장을 확정해 SMS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29일부터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이번 제3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으로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청이 종료되므로 내국인 근로자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이번 기회에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해야 된다”며 “특히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올해부터 신규 고용한도가 1명 늘었고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만큼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어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위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중앙회(본부 외국인력지원실, 12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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