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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금줄·판로 막혀 '고사위기'

■ 개성공단 '제2경수로' 되나<br>UN제재안 시행되면 국내 반입도 봉쇄 가능성<br>추가전력시설 설치 물건너가 인프라와해 우려<br>정부지원도 마땅 찮아 "피지도 못하고 시들판"


이르면 13일 채택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본격 시행되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의 자금줄이 마르고 판로가 막히면서 개성공단에서 기계 가동음을 듣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미국ㆍ일본 등은 개성공단 반입ㆍ반출 제품에 더욱 엄격한 전략물자 통제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 공단 기능마저 온전히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정부가 새로운 지원책을 내놓기도 힘들어 참여정부 대북사업의 꽃인 개성공단은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 운명에 처했다. ◇개성공단 제품 국내 반입 봉쇄될 수도=개성공단에 진출한 15개 업체 가운데 13개 기업이 현재 공장을 정상 가동 중이다. 생산제품은 전량 육로를 통해 남측으로 반입돼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완제품 혹은 재가공을 거쳐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시행되면 개성공단 생산품의 해외 수출은 고사하고 국내 반입까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미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이 수정 없이 채택되더라도 교역금지 품목은 대량살상무기, 핵 또는 미사일 관련 물품으로 제한되지만 미국 측이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북의 핵실험 등에 재정적 도움을 주는 개성공단 사업을 제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10일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UN 결의안 시행에 맞춰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로 공단 인프라 와해되나=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현재 조율 중인 UN의 결의안이 사실상 전략물자를 제외한 일반 품목에 대해서도 반출입을 까다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UN 결의안 초안이 일반 품목이 아닌 전략물자 관련 품목으로 국한돼 안보리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추가조치를 통해 교역금지가 일반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자국법인 ‘전략물자 수출통제규정’(ERA)을 강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여 개성공단 내 추가 전력 및 통신시설 설치도 어려워졌다. ERA는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물자를 북한ㆍ쿠바ㆍ리비아ㆍ수단ㆍ시리아ㆍ이란 등에 수출할 때는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다. 북의 미사일 발사나 북 핵실험 발발 전인 지난해 말에도 실제 KT는 개성공단에 통신장비를 설치할 때 ERA에 따라 큰 난관에 부딪혀 어렵사리 미측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통신업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에 미 정부가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추가 지원도 어려워=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줄곧 추진하며 이제까지 관철시켜왔다. 하지만 북 핵실험으로 당장 한미FTA 협상에서 이를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계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협상카드의 하나로 전락했다는 기류가 협상단 내에 강한 것이 사실이다. 또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해 추가대출 등 자금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저리(4.6~4.7%)로 개성공단 내 25개사에 505억원을 대출했으며 산업은행 역시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100억원 이상을 대출하고 있지만 추가 자금지원이 쉽지 않다. 일부 은행은 진출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돼 기업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정부의 보상 역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진출기업을 위해 마련된 보험 성격의 ‘손실보조제도’ 또한 별 도움이 되는 않는다고 업체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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