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은 미국의 Rovi사가 ‘TV 시청 시 선호 채널 그룹을 복수로 지정하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에 제기한 TV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 솔루션 제공업체인 Rovi사는 지난해 말 LG전자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고 LG전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지난 4월 이 같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자사 TV에 적용한 기술과 상관없고, Rovi사가 주장하는 특허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승소는 Rovi사로부터 본 건과 동일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주요 TV제조사들이 잇따라 패소 혹은 불리한 합의를 도출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소득이라는 게 특허 전문가들의 평가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LG전자는 향후에도 특허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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