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10월 1~7일 SK텔레콤에 대해 기기변경을 제외하고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휴대전화 가입 고객이 낸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는 것) 형태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했다며 23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1주일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을,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5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재홍 상임위원이 "6개월이나 표류하고 얼마나 많은 의구심과 비난이 있었느냐"고 주장하는 등 일부 뒷북 영업정지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는 법도 있었을 것"이라며 "(의결 직후인) 4월과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대기 수요가 있는 추석 연휴 직후란 시점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해 유감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도 이날 회의에서 "이전 추이를 보면 추석 이후에 신규 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대기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20% 요금 할인제를 고객에게 의도적으로 설명해주지 않거나 거부했다며 2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또 이날 방통위의 조사 기간에도 다단계 판매를 확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가 8월에 판매원 수당을 승진 축하금 명목으로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불법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7월 25일에는 인천에서 수 천 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하는 행사도 열렸다"고 말했다.
엘지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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