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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서 마약 '홈쇼핑' 충격

임산부·고교생도 마약 고객

집에서 홈쇼핑을 하듯 인터넷으로 마약을 밀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국에 사는 조선족 공급책으로부터 각종 마약을 구입,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3)씨등 23명을 검거해 이 중 김씨를 포함한 15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인 김씨 등은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 사는 40대 초반의 조선족 남성 A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마약판매 광고를 보고 A씨와 접촉, 지난해 7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106회에 걸쳐 중국산 히로뽕 48.7g과 엑스터시 58정을 구입해 팔거나 직접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4천200여만원 상당의 히로뽕 8.48g와 엑스터시 22정,대마 0.22g, 대마초 종자 3천47g 등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마약공급책 A씨는 인터넷에 광고를 낸 뒤 자신에게 연락을 하는 구입희망자에게 마약이 담긴 비닐봉지를 서류뭉치나 두꺼운 책 속에 숨겨 국제 택배로배송했으며 구입자들은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A씨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는 임신 4개월째인 20대 여성과 고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임산부 송모씨는 중간공급책인 의류도매업자 오모(31.구속)씨로부터 히로뽕을구입, 3차례에 걸쳐 1g을 복용했으며 고교생 이모(17)군은 0.4g의 마약류를 복용하다 적발됐다. 또 주부 이모(35)씨도 중간공급책인 음악인 강모(44)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2차례에 걸쳐 마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류의 국내 유통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와 20대가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거자 중 상당수가 호기심에 한 두번씩 복용하다 횟수를 점차 늘려 중독자가 됐다"며 "마약구입 자금이 모자라 은행에서 1천만원을 대출받아마약을 하다 결혼 자금까지 날린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당국에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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