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월 최저 보험료인 3,560원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는 25만5,67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871명은 장기간에 걸쳐 월 최저 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보험급여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집을 3채 이상 가졌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무려 68만명에 달합니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 빚어진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작업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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