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의료기관과 일부 카드사가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납세자의 이용실적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해당 사업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개별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뒤늦게 한 곳은 의료기관 1,588곳이며 대부분 동네 치과ㆍ의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카드사도 착오로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연말정산 증빙신고를 빠뜨렸다.
통보를 받은 직장인들은 이달 중 회사에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되 늦을 경우 다음달 11일 이후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를 신고하면 공제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각 기업에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보완신고를 적극 받아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 "의료기관과 카드회사 등이 1월7일까지 소득공제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이후 2주간의 수정기간이 있었다"며 "15~21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여러 건의 증빙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