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의 징세담당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무한추적팀' 발대식을 갖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에 돌입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격려사에서 "'아무리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반드시 찾아내 끝까지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직원들이 열정과 사명감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무한추적팀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 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전국에서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으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된다.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이들을 지원할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
무한추적팀이 역점을 두는 부분은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체납자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재산 추적과 세금 환수다. 부동산투기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로 호화ㆍ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고액체납자에게는 서면분석과 금융조회, 현장 추적활동을 다각적으로 벌이게 된다. 또 동거가족, 친ㆍ인척 등 재산은닉 방조자에 대해서도 주소지ㆍ사업장에 대한 재산수색과 자금 출처조사를 병행한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2010년 45억원 상당의 건물을 양도하고 매각대금을 배우자가 경영하는 부동산업체로 빼돌린 A씨의 뒤를 캐내 15억원의 국세채권을 확보하고 A씨와 배우자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또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주식 명의신탁 등 지능적ㆍ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고발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등 민사소송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국적 세탁 등을 이용해 재산을 국외로 불법반출한 체납자를 상대로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미정리 체납금액은 2009년 1조2,651억원, 2010년 1조7,144억원, 2011년 2조370억원을 나타내는 등 증가 일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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