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만기 3개월·6개월물 단기국고채 발행한다

정부 2012년부터


정부가 단기 국고채 발행 계획과 세부방안을 확정 짓고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오는 2012년부터 만기 3개월, 6개월물의 단기 국고채 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 국고채가 무위험 증권이고 지속적 발행이 가능하며 유동성과 객관성 등을 갖췄다는 점에서 지표채권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단기금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금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단기 국고채를 발행 전까지는 통화안정증권을 단기지표채권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 국고채 발행을 위해 내년에 국가재정법 중 국회 승인 대상을 국고채 발행 총액에서 국고채 발행 순액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고채 발행총액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고 있어 단기 국채 발행에 따른 국고채 총발행액 증가분이 국가채무 증가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고채 발행 순액을 국회 승인 대상으로 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 한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국가채무 규모 및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통안채를 단기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91일물을 매주 1조~1조5,000억원 정례 발행하고 발행량이 거의 없었던 182일물을 매달 두 번에 걸쳐 5,000억원씩 발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통안채의 정례적인 발행으로 단기 국고채 발행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정부는 국고채 만기집중 부담을 완화하고 좀더 확실한 지표금리 형성을 위해 단기 국고채 발행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