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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장서비스 시장 진출 은행·카드사 제동 걸리나

"보험업법 체계 흔들 가능성 있다"<br>법안심사소위 "법적규정 마련을"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진 경우 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신용보장 서비스(DCDS) 시장에 은행과 신용카드사가 진출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근 심사한 결과 정부가 발의한 '금융기관의 보증보험 취급 허용'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사 등이 신용보장 서비스를 법적인 근거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명시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카드사나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DCDS의 경우 보험사의 전속주의를 규정한 보험업법 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며 "DCDS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반드시 명시해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금융기관의 보증보험 취급을 허용해야 한다며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들도 보증보험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은행과 카드ㆍ캐피털사 등이 DCD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DCDS 서비스는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상환 의무를 유예해주는 신용보험 상품의 일종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은행이 DCDS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지만 국내는 보험의 일종으로 간주해 보험사만 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DCDS 시장은 현재 초기 단계로 빠르게 커지고 있어 보험은 물론 다른 금융권도 시장 선점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은행ㆍ카드 업계의 DCDS 상품개발과 서비스 제공 등이 크게 제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심사보충 자료이지만 의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고서 내용대로 결정된다면 DCDS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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