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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료 담합' KT, 공정위 상대 소송 승소
입력2007-08-22 17:03:12
수정
2007.08.22 17:03:12
과징금 수백억원 줄어들듯<br>법원 "담합사실 인정되지만 금액 과하다"
'시내전화료 담합' KT, 공정위 상대 소송 승소
과징금 수백억원 줄어들듯법원 "담합사실 인정되지만 금액 과하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시내전화료 담합사건으로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과징금을 부과받았던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승소해 수백억원 가량의 과징금 감경을 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KT가 지난 2003년 시내전화 담합 사건으로 과징금 1,130억원을 부과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과징금액이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3년 시내전화 요금을 부당하게 담합한 사실을 인정되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답함 행위의 종료시기를 KT측이 시내 전화료를 내리기로 정보통신부와 합의한 2004년 8월이 아닌 하나로텔레콤이 합의를 파기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2004년4월로 보는 게 맞다”며 “또 시내전화사업자간의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는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던 점도 인정되므로 관련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은 과하다”며 과징금 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는 과징금을 재산정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3년 실무자 담당자 및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올리는 대신 KT가 시내전화 시장을 5년간 1.2%씩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 2005년 KT에는 시내번화 매출액(3조7,682억)의 3%에 해당하는 1,130억원, 조사에 협조한 하나로텔레콤에는 매출액의 약 1%에 해당하는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기간과 과징금 부과 비율이 조정될 경우 KT는 수백억원대의 감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KT가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료 담합해 부과받은 과징금(각 193억과 49억7,000만원)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한편 시내전화 담합과 관련한 하나로텔레콤의 공정위 상대 소송은 23일 선고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8/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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