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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주인이 활어매장서 킹크랩 훔쳐
입력2006-04-20 08:08:27
수정
2006.04.20 08:08:27
대전 둔산경찰서는 20일 활어매장에서 킹크랩을 훔친 혐의(절도)로 신모(44.횟집운영.전북 남원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1월 22일 오전 3시께 대전시 유성구 노은농수산물시장내 한 활어매장에서 러시아산 킹크랩을 훔쳐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시가 500만원 상당의 킹크랩 76마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새벽 시간대에 활어매장 직원들이 수산물 출하관계로 분주해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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