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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대신 직함 쓰거나 파격조건 제시땐 '의심'
입력2004-10-18 19:15:05
수정
2004.10.18 19:15:05
금감원 '금융질서 교란사범 10대 유형' 발표<br>계좌보단 현금거래 의존 차량등 타인명의도 조심
서울의 H씨는 지난해 8월 전단지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를 찾았다. 집을 담보로 매일 20만원씩 100일 동안 갚기로 하고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연 이자율은 무려 210%였지만 돈이 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지난 1월10일 대출받았던 돈을 모두 변제하며 근저당 설정도 해지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가 터졌다. 거래내용을 담은 영수증을 받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 업자는 대출어음상의 계약일을 1월 19일로 변조, 그동안의 변제가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집을 강제 경매 신청했다.
서울에 사는 K씨는 추석을 앞둔 9월21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불량자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했다. 사채업자가 35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24만원을 선입금했다. 하지만 대출은커녕 연락도 두절됐다. 사채업자가 1주일간만 해당 생활정보지에 광고하는 메뚜기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계속된 경기침체를 틈타 고리사채ㆍ카드깡 등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금융질서 교란사범 10대 유형’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고리사채나 카드깡은 물론 이를 빌미로 한 사기행각이 만연하고 있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와 거래하지 말고 ‘정부 허가’ 또는 ‘원금 100% 보장’ 등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더불어 거래흔적을 남기지 않고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틀린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업체와의 거래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융질서 교란사범 10대 유형.
◇실명 대신 직함을 쓴다=업체의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있지만 대표자ㆍ소재지 등이 없거나 직접 만나 상담할 것을 요구하고 거래시 실명 대신 직함을 사용한다.
◇타인 명의를 사용한다=사업자등록증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르고 입금시 엉뚱한 사람의 계좌를 제시하거나 임대 휴대전화와 차량을 주로 이용한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계약서ㆍ영수증 등을 남기지 않고 백지서류 등 유리한 증거만을 남기거나 계좌 대신 현금거래에만 의존한다.
◇이사를 자주한다=영업 지역과 대상을 수시로 바꾼다.
◇공인업체임을 유난히 강조한다=정부 허가ㆍ등록 업체임을 강조한다. 특히 업체명과 등록번호는 밝히지 않고 등록법인임을 주장한다.
◇실력자를 들먹인다=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정관계 실력자와의 관련성을 은근히 내세우거나, 특히 확인이 어려운 해외기관의 인증업체임을 강조한다.
◇거래조건이 파격적이다=‘업계 최초’ ‘세계적 특허’ ‘파격적 저금리’ 등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조건을 내세운다.
◇연줄을 동원한다=정상적인 광고 대신 지인 등 연고주의에 의존, 영업한다.
◇다단계 영업을 주로 한다=리스크와 자신의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ㆍ다단계 등의 영업방식에 의존하거나 ‘수수료만 받겠다’는 조건을 건다.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다=신용불량자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인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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