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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1년연장

각의, 영화상영업등 대상 추가

정부는 29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 업종에 영화상영업ㆍ분뇨처리ㆍ운반업을 추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세법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는 가산세 항목을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안’과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 공포안’,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바나나와 냉동홍어를 조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에서 제외하고 명태 등 16개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 조정관세를 적용하는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각의는 또 공유재산 매각의 편리를 위해 1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또는 매각예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때는 유효 입찰로 인정하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휴양업ㆍ유원시설 업종 토지 중 원형 보존지에 대해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그러나 새해 예산안 공포안은 내년 1월3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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