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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대신 '1人 1籍제' 도입
입력2005-01-10 18:55:08
수정
2005.01.10 18:55:08
대법, 새 신분등록 방안 마련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폐지되는 호주제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 방안이 대법원에서 마련됐다.
대법원은 10일 개인의 가족관계 등을 입증할 대체 제도로 혼합형 ‘1인1적(1人1籍)’의 신분등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개인당 한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원부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는 게 주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도 이날 대법원과 행정자치부ㆍ여성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변호사, 법무사, 법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신분등록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호주제 폐지 이후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개인을 기본단위로 하는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안과 부부 및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가족부안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인 뒤 정부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는 대법원과 법무부 안이 각각 제시되면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최종안을 토대로 한 신분등록법을 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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