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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전 무능력 외국인 신부 최저 생계비 지급
입력2006-04-26 17:52:58
수정
2006.04.26 17:52:58
청와대 국정과제회의
앞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적 취득 전 외국인 신부에게 최저생계비가 지급된다. 또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이라는 용어는 차별의식이 배제된 적절한 용어로 대체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6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제결혼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오는 2007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국외 혼혈인 가운데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을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날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등을 확정하고 지난해 302만명 수준이었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2015년까지 488만개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ㆍ의료(106만개), 사회복지(28만개), 교육(20만개), 공공(12만개), 보육(10만개), 문화(6만개), 환경(4만개) 등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전략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외국인ㆍ이민정책들을 통합ㆍ조정하기 위한 총괄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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