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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도 품질보증한다
입력2005-02-04 18:01:15
수정
2005.02.04 18:01:15
5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중고차의 품질도 보증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품질보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중고차 품질보증제를 도입,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판매한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해주도록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품질하자나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차의 성능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중고차 품질보증제가 도입된 만큼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면서 중고차시장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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