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를 위반한 대한전선에게 과징금 10억7,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지난 2008년 11월 티엠씨를 위해 경기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자기자본의 5.23%에 상당하는 56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했음에도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12월 자기자본의 3.73%에 상당하는 400억원의 타이한글로벌홀딩스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도 금융위 신고를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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