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국제M&A 심사주권 강화"

신주발행·공개매수때도 사전신고제 내년 도입<br>신주취득 많은 외국업체 "뒷북심사 더이상 없을것"


인수합병(M&A) 규모만 680억달러로 올 들어 최대를 기록했던 다국적 제약업체 화이자의 와이어스 인수. 두 회사는 지난 1월 계약 후 미국 등 선진국 경쟁당국의 허가를 끝내고 10월 통합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도 심사 중이다. 한국화이자와 한국와이어스 간 통합이 이뤄지면 국내 매출이 5,000억원을 넘어 국내 빅3로 올라설 만큼 우리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우리는 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셈이다. 선진국이 이미 '일부 시정'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제와 딴소리를 하기도 어렵다. 늦어진 이유는 하나, 이들의 M&A를 사전에 심사할 법적 장치를 갖지 못한 탓이다. 우리의 현행 법규로는 '이미 발행된 주식(구주)'을 장외에서 취득한 경우에만 M&A 사전 심사가 가능한데 화이자처럼 외국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주 취득 방식의 M&A는 사전 심사가 불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일부 외국업체로부터는 자료제출마저 거절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 대다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대형사 간 M&A건에 '심사 주권(主權)'을 박탈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심사 주권 찾기에 나선다. 제도조차 구비되지 않아 화이자처럼 외국 당국이 심사를 다 끝낸 후에야 손을 대는 뒷북 심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공정위의 한 당국자는 22일 "기업 결합, 특히 신주 발행 후 제3자 배정 방식 등의 주식취득을 할 때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 국제적 추세"라며 "우리 경쟁당국도 이에 맞춰 내년부터 해외사례를 수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한 후 오는 2011년부터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법규는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등의 경우에는 무조건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주식 취득을 통한 M&A는 장외에서 구주를 사고팔 때만 사전 심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전 신고 대상을 확대해 주식 취득 방식의 M&A는 장외에서 공개매수하거나 장 내외를 불문하고 신주 발행을 통해 기존 주주나 제3자에 배당할 경우에는 무조건 사전 심사를 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주식 취득을 통한 모든 형태의 M&A는 우리 경쟁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최근 외국업체 대부분이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취득으로 M&A를 한다"며 "이런 방식에 우리는 사후 심사여서 심사 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으로 국내 업체의 M&A도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업체들은 공정위가 미리 직권 인지를 해 사실상의 사전 심사를 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우리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후 신고라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미리 직권 인지를 해서 사전에 심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외국업체들은 대부분 M&A 절차를 매듭짓고 난 후 결합신고를 사후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심사속도도 떨어지고 자료제출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