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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전자인증제 조기 실시
입력2002-08-26 00:00:00
수정
2002.08.26 00:00:00
정부 내년 1월 시행앞서 준비된 업체부터 실시
정부는 대우증권 기관계좌 도용사건과 관련,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증권분야 전자인증제도를 준비된 증권사부터 조기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공인 전자서명제를 도입할 경우 거래시간 지연 및 온라인 거래 축소 등 부작용을 우려,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조기실시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온라인 금융거래와 관련해 보안문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이번 사고에서 보듯 사고기법은 지속적으로 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다”며 전자인증제도의 조기도입을 지시했다.
또 온라인 금융거래, 기관간 거액거래에 대한 안전성 추가확보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상시검사 수준으로 높여 부실증가와 금융위기를 사전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관계좌 도용 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제도적 장치인 공인 전자서명제가 증권사들의 회의적 반응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감원은 오는 9월 은행, 비은행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증권거래에 대해서도 개별회사에서 발행하던 사설인증서를 모두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전환하도록 지난 7월초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증권사중에는 4개사만이 사이버트레이딩 서비스에 공인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공인인증제가 미리 도입돼 있었더라면 내부직원 공모, 신분증 위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신분증을 내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절차상 이번대우증권 기관계좌 도용과 같은 불법매매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인인증제에 대해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거래시간 지연에 따른 고객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증과정을 거치면 홈트레이딩에 지금보다 수배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시간지연 등의 문제 때문에 부분, 또는 전체도입 등 도입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사용으로 인한 거래지연 시간은 0.1초도 되지않는 것으로 알려져 업체들이 수익에만 급급해 거래 안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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