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가기관 이전계획 21일 최종 확정
입력2004-07-18 10:58:25
수정
2004.07.18 10:58:25
국회.헌법기관은 자체판단 맡길 듯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국가기관의 규모와 건설기본계획이 금주중 최종 확정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18일 "오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관 이전 및 건설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관 이전규모와 관련해 추진위는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 총 85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국회.헌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다 해당 기관들도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전 여부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추진위는 이에따라 국회.헌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번 4차 회의에서 한번 더 심층적으로 논의한 뒤 구체적인 이전방법을 확정키로 했다.
즉, `국회.헌법기관도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추진위의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들 기관에 대한 이전 여부를 국회에 맡기느냐 아니면 해당기관 자체 판단에 맡기느냐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
추진위는 당초 이달중 국회 및 헌법기관 이전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가 이전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행정부중심으로 74개 기관을 이전하고 국회.헌법기관 등 11개 기관의 이전 여부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헌법기관이 이전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들의 현재분위기상 이전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전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헌법기관 11곳은 국회.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등 입법부 4곳,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 등 사법부 5곳,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기관 2곳 등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행정부는 물론 국회와 헌법기관이 모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게 된다"면서 "국회와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만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이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부터 다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관 이전계획과 함께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규모 등에 관한 건설기본계획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